[ 몽니스 ] 몽니스 화장품 반품을 해주지 않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미옥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8-05 16:26:59
본문
환불할경우 5프로 금액을 입금후 카드취소해준다고 하고
매번 전화할때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물건은 이미 다 보낸상태이고요.
과대광고를 해서 마치 모든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구입했다.
전혀 효과없고 환불요청했는데...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3개월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소비자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한솔교육 한글나라 교제 환불건 13.08.05
- 다음글한의원에서 진료가 아닌 진료비에 대한 상담만 받앗습니다. 13.08.0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