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스 ] ADT캡스..대기업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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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인동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8-02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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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까지만 해도 1등급이었던 제 신용이 한달만에 무려 8등급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한 타격일 수 밖에 없어요..놀라서 경위를 알아보니 캡스 위약금 179.000을 연체했기 때문이더군요..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무려 3년동안 신용회복이 불가하다고 하네요..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물론 저도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실수한 부분을 인정합니다.확실히 그때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지요.때문에 바로 해지위약금을 냈고,어떻게 하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 결과 캡스쪽에서 오류코드만 띄워주면 다시 정상화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캡스쪽에 서로 상당부분 잘못을 인정하고,저도 위약금을 내고, 더불어 한달치 과납된 금액과 담당자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도 제가 한발 물러설테니 그쪽에서 오류코드만 좀 띄워달라고 했더니 일언지하 거절하네요..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요,,자기네는 그때 영업사원도 퇴사했고 현 담당 팀장은 그때일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며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잘못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네요..해결방안이 있는지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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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