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젤 ] 앞 문의에 대한 재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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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문경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3-08-02 1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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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옷은9만원대 무시할수 없는 없는 금액입니다.
옷을 사서 입어서 그런것 아니냐는 마젤측의 문의가 있었지만..
사실 옷은 겨울옷을 산거라 입어보지 못했죠 한여름에 겨울옷을 샀는데 입을수 있을까요????
교환문의를 했지만 교환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불량도 교환이 안된다니.......
말이 안되네요
거기선 알아서 수선해서 입으라네요 퀄리티가 무지 높은 옷인데 수선은 알아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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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옷의 불량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