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정미소1호점 ] 휴대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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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나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8-01 0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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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고가의 휴대폰을 어머님께 저렴하다며 속여 판매를 하였다니 기기막히셨겠습니다. 이동전화 개통후에는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개인변심 및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할부판매로 계약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대리점 및 해당 통신사에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본사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