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엔씨소프트 ] 유료 게임 이용을 갑자기 정지시킨 겜임사의 어의 없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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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수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7-31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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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게임 기록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신고하신 아이템을 이동하신 과정에서 타인이 고객님을 의도적으로 속여 부당히 편취하였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 기록, 대화 기록 상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을 사기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신고서는 기각 처리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끝-
이러다니 게임상 정상 적인 거래가 이뤄 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래한 내용이 아래 와 같다며 게임이용을 갑자기 정지 시켜 이의 제기 햇더니 아래와 같은 상식도 없는 어의 없는 답변을
-아래-
계정 도용 관련 아이템을 습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단순히 타인과의 거래로 습득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여 주셨으며,
관련 내용만으로는 고객님의 이의를 인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아이템을 거래하실 시 고객님께서는 서버 내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시세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금액을 습득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계정 도용과 정말로 무관하시다면, 아이템을 거래하게 된 과정, 아이템 가격을 설정하게 된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끝-
게임상 빈번히 일어 나는 거래를 뭘 어덯게 상세히 설명 하라는 건지 이의 제기시 상대방 케릭명과 거래 내용 까지 올렷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양면 적인 답변으로 게임 이용 중지 라니요.. 정말 어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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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사에서 이용정지를 당하시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