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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내부 예당 ] 과대광고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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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7-31 13:01:52

본문

두 사진을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양과 질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모조품이 전시되어있는 곳 상단에 실물과 차이가 있으니 유의하라고 하지만,

이 것은 유의했던 것 보다 더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해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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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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