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미용연구원 ] 예약금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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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숙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7-31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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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날은 사진찍는날이라 좀 간단히해서 그렇고 , 결혼식날을 위해 더사놓은것도 있고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돌려줄 기미가 안보이고 , 내일 통화하자 , 다음날 전화하면 내일로 또 미루고하길래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싶은 생각에 먼저 타협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즉 예약금 15만원 중 10만원만 받겠노라고 말입니다 . 마지못해 " 네 " 라고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그 후 전화하면 받지않거나 겨우 통화가되면 짜증을 내며 자기가 알아서할테니 기다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결혼식을 무사히 마친 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사회정의차원에서 그냥 넘어가지말라고 하여 , 다시한번 문자로 통고를 하였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겠다고... 아니나다를까 1초도안돼 벨이울렸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변하지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 변명 에 돌려줄 생각이없었습니다. 제가 전화에 대응하지않으니 이번에는 문자를 여러번 보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절쩔매는것을 보는 것만으로 일단 마음이 좀 풀리긴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미용실 에 적선하는 맘으로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식으로 영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개인이 아닌 귀 단체에서 따금히 경고를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 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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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예약금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