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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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명훈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7-31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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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피부마사지후 저와 여자친구 얼굴에 발진이 발생하였는데 발진 부분은 업체와 상의를
해야할 문제이고
다시한번 티몬의 광고를 유심히 보던중 티몬의 광고 내용과 실제 업체의 내용이 다른것 등이 있었습니다.
광고내용은 마사지샵의 배드 3개 마사지사 2인 시간 1시간
샵의 방문확인시 배드 2개 마사지사 1인 시간 45분
티몬에 김동우 상담사 (1544-6240)은 광고진행전 업체를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광고를 올렸다고 하면 허위광고는 아닌지
이런경우 철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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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1.jpg (20.9K) DATE : 2013-07-31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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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마사지샵 쿠폰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