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행사기간이라고..1년 결제하고..6개월뒤에 해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7/30일 오늘이 그날인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넷스쿨 ] 아이넷스쿨...행사기간이라고..1년 결제하고..6개월뒤에 해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7/30일 오늘이 그날인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7-30 16:40:39

본문

아이넷스쿨에서 행사기간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3번정도 저희 집에 방문하셨을꺼예요....아이가 잘 이용하지 못하면...해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신랑과 같이 결제하면서...여러번 확인했습니다.
1년분을 결제해야 하고...6개월이 지나면 해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인데....지난주에 한번 해지 접수를 하고 7/29일 4시쯤에 한번통화하고..7/30일 4시쯤에 다시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지 마지막날에 해지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돈을 내고 사용을 별로 하지 않아서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행사기간에 적용되었던...월 이용료로 해지가 되는게 아니고,
정상가에서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방문하시는 분에게 전혀 정상가에서 해지가 될꺼라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고,,,너무 황당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아이넷스쿨 학습지를 고발합니다.
6개월 의무사용기간이 있다고 했던 이유가....좋은 강의를 많이 다운받아버리고 나서...해지를 하게되면...
자기네 들이 너무 손해가 많다는 것이었어요...그런데...그것도 PDP로만 다운받을 수 있구요...다운받은지 2주가 지나면...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시 다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넷스쿨에만 해지 신청을 하면...증거가 남지 않을껏 같아서 급히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966 기타 미투디스크 허건영 2013-08-16
144958 기타 허니비 강예원 2013-08-16
144957 기타 iminwon. 정진구 2013-08-16
144956 휴대전화 다날 페이원 이문진 2013-08-16
144955 휴대전화 다날 페이원 이문진 2013-08-16
144954 기타 베리코리언즈 사칭사 박진아 2013-08-16
144953 기타 iminwon 정진구 2013-08-16
144951 서비스 켄지 송현석 2013-08-16
144949 서비스 닥터스 강우람 2013-08-16
144946 서비스 아산병원 맑음맘 2013-08-16
144945 기타 임블리(부건에프엔씨 이미숙 2013-08-16
144940 기타 티몬 이현혜 2013-08-16
144939 자동차 폭스바겐코리아 서영복 2013-08-16
144938 통신 kt 배지훈 2013-08-16
144937 기타 장흥공업사 김수진 2013-08-16
144936 금융 롯데카드 전창근 2013-08-16
144935 휴대전화 roadzone 안정욱 2013-08-16
144934 기타 21세기 병원 김태호 2013-08-16
144933 생활용품 (주)탑 간지케이스 이은희 2013-08-16
144924 자동차 한국타이어동백점 조대원 2013-08-16
144921 휴대전화 조이로또 김건중 2013-08-16
144918 휴대전화 팬텍 김성준 2013-08-16
144917 통신 KT 박정구 2013-08-16
144916 서비스 티몬 김성준 2013-08-16
144915 기타 플리스틱플라밍고 박경빈 2013-08-16
144914 생활용품 스캔들 서진아 2013-08-16
144913 통신 SK텔레콤 김효석 2013-08-16
144912 통신 SK텔레콤 김효석 2013-08-16
144911 통신 SK테레콤 김효석 2013-08-16
144910 통신 SKT 황규태 2013-08-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