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2 ] k2등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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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7-30 12: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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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발이 신발에 최고로 편안한 등산화를 구입하고자 브랜드를 믿고 큰맘먹고 구입한 k2 벨라등산화를 2년전에 백화점에서 20만원이상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등산화를구입 후 밑창불량과 방수가 되지 않아서 얼마전 a/s를 보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하는얘기가 지금 제품이 불량이니깐 a/s가 되지 않으니 돈으로 준다고 하네요.
더 황당하게 만든얘기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하는 얘기가 5만원을 줄테니깐 없던걸로 하자고 하네요..
짐 시세가 5만원이니깐....
\이게 말이 됩니까??
5만원으로 무슨 등산화를 살수 있겠습니까?
글구 그 5만원이 무슨 의미인지??
그럼 그 등산화가 5만원도 하지 않는데 20만원 넘게 판매한다면 얼마나 소비자가 봉인지~~~
어휘가 없네요.
제가 보상받고 싶은건 그 신발과 동일한 제품을 다시 구해주시던지 아님 그당시 구입한 금액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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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등산화구입후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처리불가하다며 터무니없는 보상가격 협상을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가죽제품은 가죽이 전체 재질의 60%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또한 신발류의 내용연수는 가죽 및 특수소재의 경우 2년이며 이외는 1년입니다. 6개월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른 내용연수별 사용기간별 배상비율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소 240일정도는 사용일수로 보이는 바, 내용연수가 1년인 경우 물품사용일수가 225~269일인 경우에는 40%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신발류의 경우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따름)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