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대우전자 ] 1년 사이, 냉장고 수리비용이 신품 냉장고 비용에 버금갈 정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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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성환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7-30 1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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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구입해 같은 위치에 놓고 10여년째 사용중입니다.
그동안 별 고장없다가
작년 가을 처음으로 문제가 생겨 대우전자쪽에 의뢰했더니
수리기사가 와서 조사해 보고는
"모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신품(정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체비용은 17만원이었던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썼는데 얼마전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물론 오래된 제품이라 그럴수도 있겠죠.
다시 수리기사 (다른분)가 와서 조사해 보고는,
"모터 앞쪽의 다른 부품이 고장났다"며 교체하라고 하더군요.
수리비용은 5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주도 안돼 다시 고장이 나더군요.
전화로 수리기사를 불렀는데, 몇번의 시행착오끝에 오늘 (7.30)일 와서
조사해 보고는
"모터가 고장났다"고 하더군요.
1년도 안된 신품모터가 고장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항의했더니
신품으로 교체한건 맞는데, 일단 고장이 났고,
그거 교체하려면 다시 20만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차라리 냉장고를 하나 신품으로 사는게 낫지,
이건 1년도 안돼 거의 신품 구입가격정도의 수리비가
"고쳤다는 부품"에서 발생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신품교체는 보증기간이 6개월밖에 안돼 그거 넘으면
자기네도 어떡할수 없다고 물러가는게
대체 말이나 되는건지요.
정말 화가나고 짜증이 났습니댜만,
사규가 그렇다니 어쩔수가 없더군요.
이렇게 소비자는 봉으로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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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속되는 냉장고의 이상으로 더운날씨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