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베크 ] 가구 A/S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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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나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7-30 0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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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구에 붙혀진 스티커 A/S 번호로 전화했더니 김해지역업체 사장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가구 상태를 설명하자 A/S 을 요구하자 봐서 가는길에 해주겠다더라구요
기다려도 연락이없어서 몇일후 전화해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날 오지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한주 뒤 또다시 전화해서 날짜를 잡고 기다렸지만 오지않고 역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이번엔 전화조차 받지않더라구요
이렇게 흐른 시간이 한달..
기어다니는 아기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수차례 설명드렸는데..
서랍들이 모두 방에 늘려있는 상태거든요..
안방이 창고나 다름없어요
너무너무 화가 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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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 하자에 대한 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