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산 익스프레스 ] 이삿짐 파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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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효남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7-29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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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을 요구 할수 있는 기간과 어떻게 할줄을 몰라서 이렇게 소비자 보호원에 노크 합니다.
첨부파일
- DSC01789.JPG (5.1M) DATE : 2013-07-29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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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