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논 ] 캐논 as기간 조정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경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7-29 17:52:29
본문
그리고 정품등록중 하나의 제품의 as기간이 한달로 측정됨
사유는 제품이 출고된지 1년이 넘은 제품을 구매한 탓
카메라 렌즈의 경우 제조일 표시도 해두지 않고 그냥 샀다가
제조일이 오래된 상품이면 고객이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 부분도 제품에 표시가 안되있음.
그래서 나중에 구입처에 연락하여 영수증을 다시 메일로 받았으나
영수증이 증명이 안된다고 as기간 조정 반려됨
처음부터 제품에 제조일을 표시해두거나 이러한 as정책을 표시해뒀다면
그 오래된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았거나 영수증을 확인했을겁니다.
정품을 제값을 치루고 구매를해도 영수증에 제품 이름이 표시가
안됐다는 이유로 as조차 못받네요.
- 이전글애플 AS관련 고발 13.07.29
- 다음글탈색된의류보상받을수있는지요? 13.07.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카메라 구입후 출고된지 1년이 넘었다여 A/S불가판정을 받으시어 억울하시겠습니다. 광학제품을 포함한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 제품의 교환이나 무상수리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S기간과 관련하여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