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인피부과 ] 치료 받는 도중 피부과가 문을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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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민정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7-29 15:14: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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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가지방이식을 1회 시술후, 2차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았을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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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아라는 다른병원으로 개업을 한상태이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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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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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아에서는 자기네는 인수를 받은게 아니라 새로 개업한 피부과라서 자가지방시술을 해줄수 없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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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닝서비스 2회에 대해서만 서비스 부분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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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푼 짜리도 아닌 자가지방이식을 그냥 포기하라는 건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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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 원장 이름은 박**이더군요(인터넷검색)<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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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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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치료를 받으시던 피부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