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렌트 예약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마루렌트카 ] 다시한번 렌트 예약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현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29 14:55:11

본문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초(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대여업에 대여전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인 경우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약금(3만원) + 대여예정요금의 10%(8만원의 10%인 8000원) = 38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만약 렌트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줄 수 없다 하면 못 받는건가요?
또 한, 욕설하고 당일 렌트가 안되어 여행일정 다 취소된거 까지 포함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고하고 싶은데 이건 불가능한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462 생활용품 쿠팡, 옐로우택배 최예지 2013-07-29
141461 생활용품 쿠팡, 옐로우택배 최예지 2013-07-29
141460 자동차 YJ모터스 조두성 2013-07-29
141459 기타 해동조구사

처리중

불량
이정상 2013-07-29
141458 통신 KT 박민규 2013-07-29
141457 자동차 쉐보르 연윤경 2013-07-29
141456 기타 개인 김도영 2013-07-29
141455 휴대전화 지오피아 배성광 2013-07-29
141454 digital 롯데마트 안정욱 2013-07-29
141451 유통 옐로우캡 택배 이혜림 2013-07-29
141443 기타 kg모빌리언스 오세헌 2013-07-29
141442 서비스 한진택배 신유섭 2013-07-29
141441 통신 alleh TV 김해숙 2013-07-29
141440 서비스 강산 익스프레스 최효남 2013-07-29
141439 기타 유한종합상사 여창순 2013-07-29
141438 휴대전화 ks 라이프 엄원영 2013-07-29
141437 기타 44효ㅡ 임선우 2013-07-29
141436 기타 밤스 박주은 2013-07-29
141435 통신 sk텔레콤 이한주 2013-07-29
141434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학권 2013-07-29
141433 휴대전화 kt 홍영 2013-07-29
141432 휴대전화 삼성 최승연 2013-07-29
141431 기타 푸쉬몰 심재범 2013-07-29
141430 서비스 홍바 파티플래너 최주영 2013-07-29
141424 자동차 오토프로 여승구 2013-07-29
141423 digital 애플서비스센터 노석 2013-07-29
141422 digital 캐논 신경준 2013-07-29
141420 유통 갤러리패션 신선옥 2013-07-29
141418 기타 티몬 우명찬 2013-07-29
141416 유통 티몬 박상욱 2013-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