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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에스라이프 ] 청약철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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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준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7-29 04: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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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8일 전화가 와 핸드폰통화료 50% 감면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통신비와 할부료가 같이나오냐고 물어봤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108,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여 동의 하였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7월 20일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조회한 결과 애당초 말하였던 129만원 12개월 할부 금액 108,000 원이 아니라 통신비와 할부이자 금액을 포함하여 24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와 전화를 걸어 해지의사를 밝혔지만 해지가 안된다고 하며 회유를 하였습니다. 당시 청약철회 기간을 몰랐던 저로써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할부 금액을 8만원대로 낮춰 준다는 말에 동의 하였으나 7월 26일 통화해본 결과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비용 55만원을 청구한다고 하였고 계속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서 책자가 도착하면 다시 말하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 월요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만약 청약철회 기간 14일이내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서비스를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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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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