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프로링커스 ] 블랙박스 허위광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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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욱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28 0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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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를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판매회사인데
배송완료후 2~3일 이내 장착서비스 기사가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
전화가 안와서 5일째 되는날 상품 Q/A에 글을 남겨야지 전화가 오고
전화온 상담원은 설치기사가 아프니 다른 기사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저는주말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니 언제가 좋냐고 해서 토요일 13시쯤이라고 했는데
이후 전화도 없고 설치기사 가 오는건지 마는건지..
의문사항은 다른 구매자들은 안그런데 저만 그런거 같습니다.
의심갑니다. 확인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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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블랙박스 구입 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