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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정수기 ] 이게 말이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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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8-11 0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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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년전에 홈쇼핑에서 한샘정수기를 구입했습니다. 3년약정이였는데 쓰는 동안 필터교환을 4개월에 한번씩해준다고 하구선 예를 들어 3월8일교환을 했으면 4개월이니깐 7월8일날 교환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7월27일날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물에서 흙냄새도 나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3년을 버티다 약정이 올3월8일날 끝이났습니다. 그러다 몇개월간 정수기 사용을 안하다가 다시 사용을 하려했더니 정수기관리비만 9900원인데 5개월부분을 (4월~8월)내라고 하는겁니다. 필터관리만 확실히 지켜주었더라면 편하게 쓸수 있었던걸 돈을 주면서도 흙냄새도 나고 해서 찝찝해서 다시 끓여먹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중단할때 콜센타직원이 다시 사용을 하게되면 월14500원(공기청정기포함)만 내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하더니 다시 쓰려하니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부분을 돈을 내라하니 뭐 이런경우가 있는겁니까? 그리고 필터교환날짜를 얘기했더니 날이 아니라 달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월초에 해서 월말에 하면 그게 어떻게 4개월입니까?5개월이지 소비자가 무슨 봉도아니고 24800원씩3년이면 90만원돈이됩니다 이게 작은돈도 아니고 이름없는 회사도 아니고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씩이나 되어서 이 무슨 횡포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던 정수기의 약정만료후 재사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않는 기간에대한 요금까지 부과된다고하니 기가막히셨겠씁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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