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드믹스엠 ] 광고업체들의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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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성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8-08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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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전아파트엘리베이터에 TV식광고업체가들어왔는데(주:애드믹스엠) 광고효과가좋다고해서...부동산이광고도중요하거든요.. 힘이들지만무리해서..처음엔1년으로계약해서1동~3동까지틀어주고 원하면4동~6동까지돌려가며틀어준다해서80이라는거금으로계약했는데,부분만또못튼다고 해서 4개월로전동을틀기로했습니다. 그리고같은아파트단지에 부동산업체는안넣는다고해놓고선, 어제우연히광고를 받는데 바로옆부동산이 나오는거예요. 거금주고광고 하는데 양해도없이 자기네맘데로 하고 우린어디다하소연해야하나요...4개월에80주고광고하는것 요즘처럼힘든시기에 큰맘먹고하는겁니다. 이런업체들의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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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운영하시는 사업체의 광고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