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991 통신 인터넷가입싸이트 강권영 2013-08-01
141990 식음료 모두투어 김경태 2013-08-01
141989 기타 길쌈상조 이경호 2013-08-01
141988 기타 지역난방 최해자 2013-08-01
141987 식음료 연희동 한씨옥 최석원 2013-08-01
141957 서비스 북비산뼈마시해장국 양유진 2013-08-01
141956 기타 정복남 2013-08-01
141955 식음료 스쿨푸드 류호찬 2013-08-01
141954 자동차 현대자동차 유광열 2013-08-01
141953 휴대전화 모바일리더 백태흠 2013-08-01
141952 생활용품 (주)베크 조나경 2013-08-01
141951 식음료 빙그레 강성대 2013-08-01
141950 통신 통신회사 박창승 2013-08-01
141949 생활용품 웅진코웨이 최미영 2013-08-01
141948 휴대전화 두정미소1호점 이미나 2013-08-01
141947 통신 엘지유플러스 박정미 2013-07-31
141946 휴대전화 중앙코퍼레이션 송영선 2013-07-31
141945 기타 월마켓 이진희 2013-07-31
141944 식음료 가정 배규전 2013-07-31
141943 서비스 이지골프연습장(대전 김경희 2013-07-31
141942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창록 2013-07-31
141941 기타 인마이타임 이현지 2013-07-31
141940 기타 세븐일레븐 건대역 조덕래 2013-07-31
141939 기타 모질게토익 김서희 2013-07-31
141938 기타 모질게토익 김서희 2013-07-31
141937 자동차 현대자동차 양태철 2013-07-31
141936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김민경 2013-07-31
141935 서비스 우리마당닷컴 정용우 2013-07-31
141930 금융 sk(주) 김상철 2013-07-31
141929 서비스 코롱익스프레스 김도영 2013-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