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했는데 물건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삿집센터 ] 포장이사했는데 물건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환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3-08-08 16:37:31

본문

포장이사했는데 보드의 바인딩 부분이 파손 되어 수리비를 알아보니 5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삿집에 전화했더니 ㅅ10년이 놈어서 부러진 거라고 보상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143 휴대전화 SK텔레콤 최혜영 2013-08-21
146142 기타 롯데닷컴 김은경 2013-08-21
146137 기타 오렌지골드 이보영 2013-08-21
146136 서비스 에이제이 김미선 2013-08-21
146134 기타 한진택배 한아름 2013-08-21
146129 생활가전 삼성전자 지펠 김은경 2013-08-21
146125 생활가전 lg전자 이현아 2013-08-21
146117 자동차 블랙박스업체 황인호 2013-08-21
146112 서비스 페이포인트 김원근 2013-08-21
146110 생활가전 11번가 이지훈 2013-08-21
146107 자동차 (주)파워시스템 강일영 2013-08-21
146106 생활가전 코웨이 조상진 2013-08-21
146105 서비스 쿠투 김지혜 2013-08-21
146104 기타 수정요청 박기태 2013-08-21
146103 기타 오션월드 허은주 2013-08-21
146102 휴대전화 KT, 네오페이 최요한 2013-08-21
146100 서비스 가위 박순화 2013-08-21
146097 휴대전화 넷마블 이계성 2013-08-21
146094 기타 개인가위 박순화 2013-08-21
146080 휴대전화 김철중 개인 김철중 2013-08-21
146079 휴대전화 엘지서비스센터 김광명 2013-08-21
146078 기타 ABC마트 현정원 2013-08-21
146077 기타 익스트림골드

처리중

교환 요청
이띠 2013-08-21
146076 서비스 컨테이너 김미희 2013-08-21
146075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진희 2013-08-21
146074 휴대전화 kt 이상학 2013-08-21
146073 생활용품 인포벨 류성열 2013-08-21
146072 기타 (주)하이엔스 성혜경 2013-08-21
146071 기타 티몬 전보배 2013-08-21
146070 건설 이승헌 2013-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