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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스플레이랜드 ]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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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동만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7-31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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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모니터 밑에 받침대가 부러져서 모니터가 앞으로 넘어가 있더라구요.ㅎ 모니터를 세워보니 안에 액정이 나갔더라구요..ㅎ정말 어이가 없어서 업체에 전화하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러더군요. 저도 양심이 있는지라 제가 잘못해서 부셨다면 제가 부담하겠지요. 그러나 이건 물건을 만들때부터 잘못 만든게 아닙니까? 모니터 하중을 못견디는 받침대를 만들어서 판다는건...ㅎ
-답변-
모니터 받침대가 쓰러지면서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유상수리만을 요구하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질문-
다시 한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물건을 구입한지 5개월이 다되었으며 이때 발생한것이 되었습니다. 또 보증기간이 12개월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요? 정말 어이없이 생돈 15만원이 수리비가 되어 날라가니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연락이 왔는데 이것은 제가 무리하게 모니터 각도를 조절하면서 일어났다며 15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15만원을 제출하긴 하였지만, 너무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1.jpg (138.2K) DATE : 2013-07-31 11:46:46
  • 2.jpg (59.4K) DATE : 2013-07-31 11:46:4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기타부분의 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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