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래도 되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 이래도 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shwjdgus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3-08-22 13:12:55

본문

인천 버스회사에 종사하고 있던중 2010년9월10일에 메리츠화재에 파워메이트 운전자보험과 메리츠 가족단위 실비보험을 들었습니다
2012년 5월31일 다니던 버스회사를 퇴직하고 6월 말쯤인가에 영업사원에게 전화를해서 이체통장 신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신청좀 해달라고 전화통화를 했고요
통화후 당연히 이체가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허나 어제(2013.08.20) 다른 보험을 알아보고자 상담원과 상담을 하던중 메리츠 화제에 보험이 실효됐다는걸 알았습니다 너무도 황당해서 오늘(2013.08.21)오후2시10분쯤 메리츠 고객센타로 연락을 했더니 잔고 부족으로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고객에게 연락한번 없이 그냥 실효시키는게 당연한건가요?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꿀꺽하겠다는 심뽀인건지?
보험을 살릴려면 그동안 못 넣었던 돈을 넣어야만 살릴수 있다는데요,못넣고 해지하면 그동안 부어왔던 돈을 다 주는것도 아니고 3/1도 안돼는 돈을 받고 떨어지라는건지?
메리츠화재에 믿음이 절대 안가네요;;전액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가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환불받을 방법이 있나하고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연란한번 해주는게 그리도 힘이 드는건지?아니면 이런식으로 고객들 우롱해서 남긴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건지?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 재직중일때 가입했던 보험료 이체통장 변경요청후 퇴직하면서 다른보험을 알아보던중 잔고부족으로 실효가 되었다고하여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소비자의 보험료납입지체에 대한 보험료납입최고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650조에 의거 보험료납입최고는 보험료납입지체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요건으로써 보험계약 해지의 효과를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납입최고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등기로 납입최고를 하고 있는데 함께 동거하는 가족 또는 친족이 받았다 하더라도 의사표시의 요지주의에 의거 도달된 것으로 보고 있어 보험회사가 등기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144 기타 K2펜션 박민선 2013-08-12
144143 기타 르꼬끄 이윤규 2013-08-12
144142 기타 웰마켓 남정아 2013-08-12
144141 통신 sk telecom 김호욱 2013-08-12
144140 기타 영맘스 지용선 2013-08-12
144139 휴대전화 팬텍 a/s 장은미 2013-08-12
144138 기타 The sky 홍가을 2013-08-12
144137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은경 2013-08-12
144136 통신 kt인터넷 노동호 2013-08-12
144135 기타 부산남포동보세매장 이승원 2013-08-12
144134 생활가전 아모스어학기 박준희 2013-08-12
144132 기타 스쿨룩스 박혜숙 2013-08-12
144131 기타 아베피에르 이영은 2013-08-12
144130 생활가전 LG전자 안민영 2013-08-12
144129 기타 뉴삼성트랜스 김정환 2013-08-12
144127 기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김용희 2013-08-12
144122 유통 미라지가구 김은선 2013-08-12
144121 서비스 대교구몬 김미숙 2013-08-12
144119 서비스 멜론 배진우 2013-08-12
144118 식음료 호식이 치킨 김영란 2013-08-12
144112 기타 게스 아리영 2013-08-12
144109 생활용품 모던하우스 이정현 2013-08-12
144102 생활가전 (주)지피엔씨 박기영 2013-08-12
144099 서비스 쿠팡(엘리바덴) 조기선 2013-08-12
144093 유통 피치항공사 강소라 2013-08-12
144091 기타 컨버스 김유환 2013-08-12
144088 기타 럭셔리유 김성혜 2013-08-12
144087 통신 로또전문사이트 한철갑 2013-08-12
144081 휴대전화 스카이

처리

~
홍성표 2013-08-12
144078 기타 엘리트 학생복 남호찬 2013-08-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