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 접수료 미활불 정책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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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인력관리공단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 접수료 미활불 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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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대경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08-19 09:53:36

본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필기'와 '면접'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필기'와 '면접' 시험의 접수 기간이
이번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2013.08.19-2013.08.28)

문의를 해보니
필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면접' 시험의 접수료는
절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에서
이렇게 시험 제도를 가지고서 돈장사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서를 보내셔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만 시행되기 때문에
'필기' 시험 합격 여부와는 상관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면접' 시험도 동시에 접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필기가 떨여졌다면 면접 수수료를 100% 환불해 주던가
아니면 필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면접 시험을 접수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 2.jpg (119.2K) DATE : 2013-08-19 09:53:3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업인력 공단에서...'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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