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환불을 안해죠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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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블랙라벨 ] 쇼핑몰에서환불을 안해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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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3-08-28 23:29:05

본문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  7월초순경에 샤넬운동화 가짜를 구매240,000했어요 근데 홍콩에서 와서 시간이 오래걸린다하여 거진 한달여만에 온 A상품이 제가 구매한 상품이아니라고 했더니 다시 보내준데요 B로요 그러면서 A상품을 보내달라고도 안하더니 하도 물건B상품이 안오길래 전화했더니 통관에서 걸려서 그렇다고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해서 그냥A상품을 보내드리고 환불해달라고 하면서 ㄹ계좌를 보냈어요 그러곤 매일 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다는 소리만 할뿐 거진 한달이 다ㅡ되가요 근데 아직도 환분해드릴께요 소리만할뿐ㆍ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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