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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샹뜨 ] 길거리 화장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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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초희
  • 조회수 : 190회
  • 작성일 : 13-08-14 2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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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충장로에서 7 월 20일  첨엔 걍 테스트만 해보란식으로 하고 주차장 차로 데려가더라구요 화려한말빨과함께 내 손등에 화장품 열가지정도를 다 쳐발쳐발하더니 90만원짜리를 vip골드카드랑 행사해서 55만원에 주겠데요 한달에 5만원도 얼굴에 투자못하냐면서 자기 화장품ㅇ ㅣ 면세점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래요 근데 알고보니 듣, 보 , 잡.... 써보니까 피부 트러블 심각해요 좁쌀여드름 계속나고 이상하다고판매자분에게 연락햇더니 명현현상이래요-_- 옛날에도 화장품 한번 바꿨다가 피부과 갓엇느데 의사선생 님이 화장품 바꿨냐면서 피부트러블이라고 햇거든요 그떄보다 더심각하게 올라왓어요 명현 현상은 개뿔 ... 화장품성분보니까 트리에탄올아민이 다들어가있더라구요  그성분이 피부에 안좋다고 들었는데 로드샵꺼도 요즘 그성분안들어가는데... 로드샵꺼쓰면 피부 폭발한다고 막 협박을....... 55만원이라 안사려고 하니까  4색조빼고 기초만 45만원에 해주겟데여 화장품 12종 45만원 10개월로 45000원씩 내라고해서 계약서 작성했는데 피부트러블나고 못쓰겠어요
계약해지하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아직입금은 안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엔 업체에서 반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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