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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로즈 ] 렐라로즈 화장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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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민정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8-09 2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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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3월달쯤 제가 평택역에서 렐라로즈라는 화장품을 구입을하게 되었습니다. (45000씩10달, vip카드보여주며 가입하고 사용하는분께는 리필을 사용할수 있다.)저는94년생이고 귀가얇은지라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테스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에는
테스트한게 괜찮았었고 물건은 택배로 보내준다며 긱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원래 쓰던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제품을 잠시멈추고 이제품을 일주일간 사용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맞는거 같아 제 동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얼굴이 더나아져야 하는데 두달동안 나아지질않았고 지금은 여드름이 더심해진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이런글이 되게 하나같이 똑같이 많았고 제가 2달은 돈을내다가 불만족을 느껴 돈을 안낸상태인데 계속 독촉전화이며,문자며 지금와서 듣는 연체료를 내라는얘기까지 지금 황당해서 어이가없습니다. 제가 문자로 이런사례가 많고 피부가 뒤집어져서 피부과가서 진단서를 끊으려고 한다 그때도 지금 만20세미만인데 이건 법으로 걸리는게 아니냐 신고해도 되냐고 했더니 법률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는건 명예회손죄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법으로 밀어붙이시고 그럼 소송을가서 우리가 서류를 뽑아놓을테니 고소해라 법정에서 보자고 대신 우리가 승소하면 돈을 많이 부담하셔야한다고 그리고 연체료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냐고 그랬더니 그건 자기들이 말해놓겠다고 그니깐 매달 밀린거 돈내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사가 없으면 법으로 월요일날 바로 고소를해놓겟다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와주세요 제품중 반절은 뜯지않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구입하신 화장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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