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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대리점 ] 핸드폰 가입서 위조 및 서명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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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인우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3-09-04 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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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중순 핸드폰 예약을 하였습니다.
24개월로 약정으로 예약을 하였는데
당연히 24개월로 되어 있을 줄 알고 쓰던와중
회사에 제출할 것이 있어서 확인하다 보니 36개월로 되어있더군요
계약서 찾아서 보니 24개월이라고 써잇던것은 화이트로 지워져있었습니다.
가입서 변경시엔 화이트로 지우고 가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약하고 핸드폰을 찾을때 계약확인서 라는 문서가 있는데
저는 보지도 못한 문서 이며 대리점 측에서 임의로 제가 한것처럼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도용하였으며
핸드폰 기기변경이라고 하였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를 해지하지않아
11월까지 제가 그 핸드폰비를 내야 했습니다.

찾아보니 사문서 위조 로도 고소가 가능하던데
대리점 측에서 는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이더라구요.

어떻게 처벌을 할수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제가 외부라 문서는 첨부못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팩스나 메일로 첨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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