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이지스쿨 ] 화상과외 교육의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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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상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8-14 18: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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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7월 5일경에 대구에서 본사를 둔 캔이지스쿨(can easy school) 화상 과외 교육에 대하여
업체 영업담당자(정진용)의 방문으로 3개월 과정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2주 정도의 무료체험을 해보고 맞지 않으면 취소하는 조건이며 영어와 수학을 포함하여 840,000원의 카드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Can easy school 화상 과외 현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였으며
1주가 지나도 화상 강의장에 입장이 되지 않아 전화를 하여 확인결과 현재 On line 화상강의가 문제가 생겨 시스템이 Down되었으니 조금더 기다려 달라고 하던데요.
전화연락도 없고 계속 미루고 있어 우선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어 무료체험 후부터 15일이내이므로 조금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데요
그후 몇일이 지나고 다시 연락하니 영업담당자 정진용(부산 소속) 070,7700.3188은 없는 번호로 연락이 전혀되지 않음. Can easy school 본사인 대구에 연락하니까 정진용이라는 영업사원이 고객 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함에 따라 형사고발되어 있음. 회사의 피해가 큼으로 내용을 파악중이며 해당카드 결제건의 금액,결제일자 등의 정보를 요청받음. 카드사에 전화하여 내용을 송부하니
can easy school은 정진용에게 계약서를 인수하여 1주일내에 취소처리하여 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받음.
1주일이 된 금일에 Can easy school 본사에 전화하니까 담당과장(053-751-3397)은 외환은행 카드사에 취소 요청을 하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카드사에 확인하니 1달분의 금액은 최근에 빠져나갔으며 향후 2달분에 대하는 취소조치를 할 예정이므로 우체국내용증명을 5000원 들어가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 이미 지불된 1달분 280,000원도 회수 요청을 하였습니다
280,000원에 대한 회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화상 과외 교육을 지향하는 can easy school은 그 이후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관된 태도에 분노를 느끼면서 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사인 대구 교욱청에 학원영업정지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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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상과외를 신청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