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 통행료 징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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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8-12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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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로 통과 했는데 통행료가 부가 되지 않아서 표지판
내용이 맞구나 했는데, 얼마후 통행료가 부가 되지 않았다면서 "800원"의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남부도로(주)에 전화를 해서 직원과 상담을 하였으나, 민자(?)고속도로가 되면서
통행료가 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 부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통행료를 부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사 전산 착오였다 하더라도 하이패스로 그때 부과 되지 않은 것과 표지판을 본 것 등의 이유로 납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직원은 자세한
설명 없이, 사과 없이 내든지 말든지 식의 상담으로 통화가 종결이 되어서 팔백원 때문에 무슨일이 있겠냐 싶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7일 ~ 8월9일 늦은 저녁에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했는데, 우편함에 "유료도로 체납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독촉장" 에 8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차량 압류상태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이 되었는지 중간 고지서는 받질 못했고, 독촉장 역시 고지 날
짜가 거의 다되어서 우편물이 도착 한 것 같습니다.
처음 통화시 직원한데 도로공사 실수이니 금액 얼마 안되니 납부 해 주십사 하는 사과는 받지
못 했고, 계속 납부를 안 한다면 10배의 과태료가 붙을 것이라는 고지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고지서에 친절히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의 제기시는 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우편 또는 남부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십시요"
통행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우편물도 일반 우편이라 늦게 도착했고, 팔천원의 부과금 때문에 기름값을 들여 남부도로공사를 방문해도 결국 소비자가 지고말 싸움,,,, 결국 ,,, 납부해야할 팔천원....
과연, 팔백원의 통행료가 4개월 만에 10배가 부과 된 것을 소비자는 그저 고스란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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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당한 통행료를 징수한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