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가구 ] 미라지가구 미국수입가구 쇼핑몰 매장의 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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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8-12 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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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브랜드온라인쇼핑몰 이라고 홍보및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작 제품은 국내제품이라네요
쇼파를 주문해서 받았는데 미라지가구라는 이름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cima라는 쇼파택이 붙어있었으며
cima는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쇼파가게이며 좀 사기성이 짙습니다. 그럴꺼면 굳이 이쪽매장서 구매
할이유가 없네요 차라리 식사동가서 샀으면 더 싸고 좋은거 골랐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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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해외브랜드라고 하여 구입하신 가구가 국내제품이였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택배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