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 홍삼원 ] 고려 홍삼원 건강식품 반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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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문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8-12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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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인 후 판매자가 단가를 사기친 것 같아 반품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자 이름,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3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자도 유통업자로 보이는데
길가에서 운전중에 잠시 차를 세워 달라고 해서 상품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보상 및 반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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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건강식품을 비싸게 구입하신것같아 반송하실려고 하는데 업체와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