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타미용실 세이점 ] 미용실파마절반가격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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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은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8-10 0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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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미용실에서 퍼머를 하시고 제대로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