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촌숲속의 하얀별 ] 펜션 취소시 환불금 반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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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8-09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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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펜션 예약을 했는데 부득히 취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펜션측에서는 6일전 취소는 50%밖에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규정과 근거로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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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하신 펜션의 취소요청후 환급되는 요금이 부당한것같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