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통신비 청구. 위약금.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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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현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3-08-09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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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하실 때
통신 판매 (인터넷. 인터넷전화. 티비) 상품을 계약하셨고. 4-5개월 사용하시다
다리 골절로 입원을 장시간 하셨고. 폐업을 하며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통신비 월 금액 나간다고 아들인 제게 말씀하셔서. 통신사 상담을 통해
일시정지를 해두었고 3개월 까지 뿐이 정지가 않된다. 그 동안 누구에게 인수
해줄것을 찾아봐라. 그냥 정지는 위약금이 청구되어 부담이 되어
일시정지를 해둔 상태 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어머니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 하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7개월 가량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은채 통신비가 자동이체 되고 있었더군요.
엘지 유플러스 본사 소비자원에 상담을 한 결과
소비자의 책임이라 해결이 어렵다.
일시정지 3개월 경과 후 문자 통보가 되었다고 하는데
문자 수신 여부는 확인이 않되고.. 모르고 그냥 수개월 비용을 자동으로 통장에서 빼가고 있었네요.
나이가 있으신 어른신이라 통장 확인도 잘 안하신 터라..
여튼. 수개월 통신비 청구된 것과. 지금 정지를 한다 하면 계약 위약금 이 더 불어나
수십만원 내야 하는 상황이더군요..
본사 상담원은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란 멘트만 날리고...!!
정상적 사용이 아닌 상황에서 비용 내었던 것. 위약금 등.. 제도적으로 너무
특히. 연세 있으신 제도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보호 장치가 없는 공급자 만의 논리. 제도 제정으로 불편함을 겪는게 아닌지요?
답답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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