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둑이마루 ] 황당한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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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은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8-08 1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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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품절이라는 문자를 받고 통화후에 품절이 되었다 해서 다시 A사이트에서 옐로우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품절이라 문자가 왔습니다..
A사이트 대표전화 휴대전화로 되어 있고 B사이트는 일반전화로 기록되어 있었음..
(나중에 확인해보니 같은판매처였음..)
그런데 B에서 구매하고 받았던 전화번호로 다시 품절이라고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핑크색 아니냐고 핑크색은 취소처리 되었는데요..라고 말하니
판매처에선 단체문자 보내서 그런거 같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A사이트에서 구매한 옐로우가 반품처리 되어 있더군요..
다시 전화해서 이러이러해서 반품되고 옐로우는 있다고 해서 바로 주문한건데 왜 반품처리가
되었냐고 하니깐 반품되었다고만 하네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다시 재주문 해주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해야하는데
또 반품 되었다고만 해서 똑바로 확인해 보고 처리했어야 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데서 사라고 대뜸 그러길래...이따위로 파는데가 어디있냐고 했더니만.
다른데서 사라고 시발년아 이러고 끊더군요...황당하네요..
이런 판매처는 모두 정지를 해야 해요~~~ 팔 자격이 없어요..아무리 힘들어도 고객에 대해
응대를 똑바로 해야지...욕을 이리 하는데가 어디있습니까?????
이제 업체랑 전화를 하면 무조건 녹음부터 해야 겠어요...
녹음을 못해 놓은게 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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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물품을 주문하시는 과정에서 업체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