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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mes ] 웹호스팅 햬약 계약금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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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철수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3-08-22 10:36:26

본문

귀사에 9년째 도메인을 사용해오다2013-07-29 웨호스팅 신청(3년 계약 입금완료)을 했 8월 5일 기술상 세팅이 불가하다고 취소하라고 요청해서 다시 3년 약정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액중 2,4000원 이 아직 환불되지 않고 있는 실증입니다.

 사용료인지 뭔지 원가요? 저는 오히려 귀사의 서버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귀사의 기술상 결함으로 신문 편집 및 발행 중단 (5일간 db오류가 발생 신문제작도 못함, 독자의 항의를 받음) 이후 귀사의 요구로 취소를 했는데,  일방적 환불 금액 삭감은 상도의상 옳지 못한 일인줄 압니다. 조속한 환불조치를 바랍니다.

귀사의 책임 불이행과 구사의 요구로 계약취소 함으로써, 신문제작이 중단 됨으로 많은 독자 상실, 손실 및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년 계약금 중 일부를 환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사의 공신력을 잃지 않기 위해 조속한 조치 바랍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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