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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주) ] 잘못 발급된 항공권 발급 확인서 때문에 추가운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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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8-12 1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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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일 오후에 인터넷으로 제주-김포 간 항공권(2013년 8월 7일자 10시40분 제주 출발 항공권)을 어을리 버드 운임(항공권을 일찍 구매한 사람에게 요금을 싸게 해 주는 운임)으로 123,000원에 구입했다.  그날 저녁에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앞당겨 보려고 하였으나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시간 변경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인터넷 메일을 들어갔더니 제주항공에서 보낸 항공권 발급 확인서가 도착해 있어 그것을 프린트하고 지참하고 다녔다. 일정이 오래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놓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8월 7일 당일 제주공항에 10시 40분 여정에 맞춰 10시에 도착했더니 내 비행 좌석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 비행 좌석은 10시 40분이 아니라 9시 35분이라는 것이다. 난 믿기지 않아 발급확인서를 내밀었지만 내 말이 통하지 않고 분명히 9시 35분에 예약되어 있었는데 이미 비행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나는 비행기 탑승 대기 승객으로 올리고 어쩔 수 없이 11시20분 비행기를 탔는데 추가 운임은 83700원을 더 내라는 것이다. 내가 더 내야 하냐고 따졌지만 그렇게 따지다가는 탑ㅁ승이 거절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83700원을 더 내고 탔다. 너무 억울해서 서울에 와서 제주항공 측에 항의했더니 내가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 예약이 안 됐다고 생각한 시간에 예약 변경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제주항공에서 발급해 준 발급 확인서만 믿고 지금껏 그 일정대로 진행했으며 시간 변경에 대해 그 누구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했더니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이라고만 했따. 아니, 잘못된 발급확인서를 보내놓고 그것만 믿고 있었던 고객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는 제주항공사에 분노를 느끼며 제주항공사의 이와 같은 서비스 제도를 고발하고자 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사측의 전산오류로인해 오발급된 항공권의 추가요금를 부담하게 되신것과 관련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과실로 항공권 티켓에 탑승일시가 잘못 표기되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신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항공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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