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HDOG ] 상품을구매후 상품미배송및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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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8-08 1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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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조회에는 배송일 8월 1일로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송조회도 안되고 제품이 오질 않길래
전화했더니 품절되어서 8월7일에 배송한다고 말씀하셨구요.
하지만 8월8일이 되어도 배송조회도 여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려고 전화를 몇번씩 해도 안받고있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두번이나 어기고 전화도안받고 상품이 없으면서 상품있는것처럼한 행위는 어면한 사기입니다.
이러한사실을 소비자고발원에 고발조취및 형사고발을 할거이며 공정위원회 재소할것입니다.
관련링크
- http://WWW.OHDOG.CO.KR 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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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