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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CarPlan ] 자동차 수리관련 정신적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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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훈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8-13 1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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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경에 상대방 신호위반으로인하여 100%피해자로 자동차사고가났습니다

수리견적이 2400가량 넘게 나왔으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로 1400을 받았습니다

수리의뢰한 사장이 자신이돈을받으면 세금이빠진다고 제가받아 자신한태 다시달라하여
그렇게하였습니다

돈받은후론 사장 전화연락도잘안되고 하루는 연락이안되서 찾아갔더니 비가오는데 본넷이 열려있어서 엔진룸 비를맞고있는겁니다 차에 신경을안쓴다는것 스마트키는 따로 빼서 자신들이 관리해야하는데 그냥 차안에넣어놓고 퇴근하는데 차가 가게앞 도로에 그대로 두달가량을 방치해놓은것

제가 차에대하여 지식이 무지하여 차를 멍청하게도 정비소나 사업소가아닌 차량외장관리샾에
수리의뢰를 했습니다 차수리가 너무 오래 길어져서 차어딧냐고 물어봐서 알아보니
저렴한가격에 수리할수있는 공업사에 차를 맡겨놓은겁니다
받은돈은 1400만원인데 수리비로 저가격에 걸맞는 수리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남겨처먹을라는건지 이사장완전 개사기꾼같습니다
처음에 차량수리맡길때 자신이 책임지고 성실하게 신차로만들어놓는다는둥 별의별 사탕발림
했는데 수리후 출고됬을때 다시 탈수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차량이 수리되서 출고된다해도 그차 타기가 불안합니다

6월에 출고된다 7월에준다 8월에나온다했지만 현제까지 아직도 수리가안됬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아서 피를토하고 암에걸릴 지경입니다
차수리가 너무 길어져서 장마기간동안 비맞고다녔습니다 정말 열받아 죽을꺼같습니다

여기까진 현제 저의 상황을 적었고 제 질문의 요점은
제차 그냥 그사장갖던지 하고 1400을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자동차 수리를 의뢰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정된 수리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청구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정비업에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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