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마켓 ] 사기사이트!!!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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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다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8-07 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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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에 택배가 왔으나 썬크림과 일주일내에 물품배송해준다는 쪽지였습니다.<br>
그런데 택배 배송에는 물품명이 써있었습니다. 내용물은 썬크림인데 배송물품명은 신발이름으로 되어있었<br>
습니다.<br>
물품명으로 택배가 온 경우, 일주일 내로 물품취소 요청하여 환불받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난 후 취소가 불가하고 환불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br>
그 점을 이용하여 지금 사람들에게 모두 물품명으로 썬크림을 보내놓고 지금 연락도 안되고, 보내준다고 말만계속하고 환불요청해도 환불도 안되고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br>
내일까지 처리가 안되면 무통장입금 한 저는 사이트가 없어져 버리면 ...막막한 상태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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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름은 월마켓(사업자번호 : 142-08-30099) <br>
대표자 이름은 유** <br>
쇼핑몰 번호는-02)1544-4966이고,(연락안됨)<br>
대표자 핸드폰 번호는 010-****-**** 입니다.(자기는 대표라며 쇼핑몰번호로 전화하라며 끊음.)<br>
국민은행 592237-01-004731(유**)로 89,000원 입금하였습니다.<br>
비회원 구매로 진행하였고 7월 24일 오후 3시에 입금하였으며 5시에 입금확인이 되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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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말을 저렇게 해서 먼저 끊어버리면 쇼핑몰로 전화해봤자 무슨소용입니까?..<br>
쇼핑몰은 연락도 안되지만 쇼핑몰에 어제 연락이 되어서 통화했었을때는 자기는 상담원이라 아무런<br>
권한이 없다. 대표자 오면 연결해드리겠다 이러는데 대표자는 쇼핑몰로 연락하라고 끊어버리고<br>
이게 무슨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급히 처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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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 또한 되지 않는다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