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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방송 ] 인터넷tv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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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여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8-14 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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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개월간자취하려고 친구랑 자취를헀었는데
 잠깐살면서 티비랑 인터넷은 해야되니까 호남방송에 연락해서
계약헀는데 그 영업하시는분이랑 계약할때 왜 6개월 사는데 4년약정을
해야하냐고했더니 나중에 해지할때 다른지역으로 간다고하면
위약금을 안내도된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이제와서
해지하려고 보니 자취하던 지역은 무안군 청계였구요 제원래 거주지는  광주인데
제가 이제 이학기때는 통학을 해서 광주에서 살건데
광주에 살아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서울이나 타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을 해야만 위약금을 안낸다는거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잠깐 이주동안지냈었는데 그 때 거주지 이전을 하려고했으나
이모집 세대주가 이모부이고 사정이 생겨서 못했는데
근데 애초부터 광주여도 괜찮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위약금 그것도 15만원라는
학생들에게는 큰 돈인데 이런걸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애초부터 4년약정에 위약금 15만원을 내야하는줄알았다면
가입조차도 안했을 겁니다.
실제 쓴 요금도 십만원정도인데 요금보다 큰 위약금을 내는게 말이되나요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인터넷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 결합상품 위약금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 약관을 검토해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 필요 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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