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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갑경홈서비스 ] 포장이사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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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병조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3-08-17 2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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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날 천안에서 산본으로 포장이사를 했는데 옷걸이에 있던 파카가 찢어져 있고 책장에 몰딩도 떨어져 있네요.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그럴리가 없다고 해서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 연락이 없네요. 몇일후 다시 연락을 해서 이런식으로 일처리 하시면 본사나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한다고 했더니 맘대로 하라네요.본사에도 연락을 했는데 업체에 연락을 해본다고 하고는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그리고 본사 홈페이지에 사용후기를 올리려고 했더니 글을 올리지 못하게 차단되어 있네요. 제가 입은 손해 어떻게 해서든 보상받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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