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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리버사이드펜션 ] 가평 금대리 리버사이드(싸이드)펜션이용관련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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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기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8-11 1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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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49-14에 위치한 리버싸이드(사이드)펜션에 숙박중입니다.

싸이드에는 7월부터 9월까지 수영장 이용가능 하다고 적혀 있지만

현장에 와서 보니 이용시간이 19시까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시에 수영장에 가려고 하니 수영장관리자가 이용시간이 18시로 바뀌었다고

이 수영장은 리버사이드(싸이드)펜션 소유 수영장이 아니고

수영장관리인이 따로 있는 타 수영장이 였습니다.

리버사이드(싸이드)펜션 사장님은 본인도 지금 운영시간이 바뀌었다는걸 방금 알았다며

이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줄수 있냐며

오히려 저한테 말을하더군요

그래서 우린 수영장이 리버사이드(싸이드)펜션소유 인줄 알고 왔고

리버사이드(싸이드)펜션 싸이드에도 전혀 그런 부분은 적혀 있지않았다고 말을 하자

사장님은 '그 것 까지 적어놓거나 소비자에게 말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바베큐장 이용관련 입니다.

바베큐장은 제가 따로 구비 하고 있는 숯과 바베큐 그릴이 있어

그것을 사용하면 안돼냐고 물으니

바베큐장 관리 사장님도 따로 있으니 바베큐장을 사용하려면

바베큐장 이용비용을 지불하고 바베큐장에 있는 숯과 그릴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리버사이드(싸이드)펜션 홈페이지에는 개시 되어 있지 않고

바베큐장이용 비용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제가 불만인 것은 수영장 및 바베큐장이 리버사이드(싸이드)펜션 소유가 아닌

다른 업체 소유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영장도 사진 보다 훨씬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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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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