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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샹뜨 ] http://www.elrisyangtteu.com/ 대학생을 쇼핑몰 봉고차로 유인해, 판매를 한 화장품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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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희숙
  • 조회수 : 779회
  • 작성일 : 13-08-07 13: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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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희 조카가 이제 대학교2학년이에요!

사는곳은 광주광역시구요,,,

우연하게 조카가 친구와 시내에 나갔다가, 엘리샹뜨화장품 판매원에게 붙잡혀,,,

봉고차로 이동한후, 한시간이 넘도록 계속, 설명을 듣고, 화장품을 일부러 발라보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간 친구는 절대 안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여,,

500,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화장품을 10개월 할부로 무통장이체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봉고차에서 애들을 데려가 사기로 화장품을 판답니까??

그 화장품판매사원에게 계속 전화하니,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아버리구요,,

업체 전화로 전화를 하니깐,, 여직원 달랑 한명이 전화를 받는데...

판매사원이 휴가중이라, 전화를 못받는다는 겁니다...

화장품을 사용은 하지는 않았고, 조카가 궁금해서 뜯어보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품처리 할려고 하는데,,

그 판매사원이 절대 반품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네요!

사진첨부하겠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저희가 반품도 못하고 저 50만원이 넘는금액의 화장품값을 다 내야하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요즘도 저런 말도안되는 판매시스템이 단속에 안걸린다는게 전 참 어이가 없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말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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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께서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신것과 관련하여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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