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 ] 해약환금금이 60% 라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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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8-01 1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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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지요청 하신 상조보험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상조업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 환급액 계산식에 의해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