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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핸테크 ] 투핸테크 TV 서비스 1주일 후 재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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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훈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3-07-27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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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32인치 삼성 TV를 투핸테크라는 기업에서 구입했습니다.
4개월 동안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원이 자기 멋대로 꺼지고 다시 켜도 켜지질 않아
투핸테크에 전화를 해봤더니 3개월이 무상수리 보증기간이라 보증 기간이 지나서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유상수리도 괜찮으니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택배로 TV를 보내고 수리비 4만원으로
 TV를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 주일이 지난 시점에 재고장이 발생했습니다.
1주일 전과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전원이 켜지지 않고 화면이 아에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1주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상으로 안나오는게 이상해 '투핸테크'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책임회피를하고 전화 중 이었음에도 화를내고 더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바꿔 주더니 그사람에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자
그사람도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사정을 모른다 하면서 같은 상황을 반복케 합니다.
제가 무상수리를 바란것도 아니고 유상수리로 1주일만에 같은 증상으로 재고장이 난것에 대해 문의를 한건데
화를내고 책임회피및 원래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까지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1주일만에 재고장이 난 것에 대해 원래 TV가 이상한거고 그 TV는 이미 3개월 지났으니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투 입니다. 몇 십만원 안하는 TV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고 책임회피 및 화를 내는 이러한 자세에 문제를 제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비자를 물로보는 이러한 행위, 업체에 대해 어떤 경고조치라도 가 하고 싶습니다. 제2 제 3의 피해자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TV의 하자로 TV시청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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