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대우전자 ] 대우전자 냉장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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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8-08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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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대우전자 서비스센타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수리기사가 오느날이 8월19일이랍니다.오늘이
8월8일이니 열흘이나후에 온댑니다.
냉장고서비스를 열흘후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나 이거 할말이없네요.
에어컨설치때문에 시간이 없다는데..
어찌하면될까요?
통화일 8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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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냉장고 하자로 인한 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