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향가(네이버예약) ] 남원시 펜션 "춘향가" 인터넷 예약 취소 위약금 부당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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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암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5-02-07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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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1월 27일 12:23경 네이버 객실 예약 시스템을 통해 남원시 소재 펜션 "춘향가"의 일반실 202호를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논의 끝에 호텔 숙박을 선호하게 되어 불과 38분 만인 2025년 1월 27일 13:01경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약 취소 즉시 네이버 예약 시스템으로부터 취소 위약금으로 총 결제금액의 30%인 45,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5,000원만 환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단시간 내 취소: 예약 후 40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취소했음에도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습니다.
2. 인터넷 예약 특성상 정보 부족: 예약 당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3. 합리적 위약금 적용 필요: 숙박 이용일이 3일 이상 남아 있고, 해당 객실의 청소나 준비 과정이 전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30%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4. 전자상거래법과의 충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위약금 45,000원의 전액 환불을 요청드리며, 추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07_075407_NAVER.jpg (361.2K) DATE : 2025-02-07 0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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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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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